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12·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28일 시작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의결 85일 만에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특검팀은 먼저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지휘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쯤 차량편으로 서울고검 정문에 나타났다.
취재진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와 묵비권 행사 여부를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킨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률 자문을 맡은 송진호·채명성 변호인이 함께 입장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 이동 장면 노출을 우려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특검 측 요구에 따라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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