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 입실 거부” “사실상 불출석”...신경전 재개한 조 vs 윤

“조사실 입실 거부” “사실상 불출석”...신경전 재개한 조 vs 윤

입력 2025-06-28 16:33
수정 2025-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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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경찰 조사 안돼”...조사실 입장 거부 중
특검 “조사실 입실 거부는 사실상 소환 불응”
“형사소송법상 조치 검토...변호인들도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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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면조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대면조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개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한 수 접고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입실을 하지 않는 등 신경전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사실상의 불출석’이라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은 환영하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박창환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다.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이 진행됐다. 다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후부터 별도 대기실에 변호인들과 대기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3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며 “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윤갑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이며 이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는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다.

특검팀은 조사자 교체, 다른 혐의 우선조사 등의 선택지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내용에 대해 계속 조사해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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