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 확대 불필요… 영주권 문턱 낮추고 권익 강화를” [K이슈 플랫폼]

“외국인 고용 허가 확대 불필요… 영주권 문턱 낮추고 권익 강화를” [K이슈 플랫폼]

입력 2025-06-23 00:47
수정 2025-06-23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주민 수용 어떻게 하나

“영세업체들 인력난 외국인이 대체
5년 넘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 줘야
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 부여를”

“외국근로자 국민적 거부감도 여전
배우자 등 체류 허용 땐 외국인 급증
외국인들 이익단체화 바람직 안 해”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이주민 적극 수용할 것인가

토론자: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전 회장), 전 명지대 교수(적극적 수용)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중한 수용)

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
지난해 총리실 아래 통합된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를 실효성 있게 조정·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총리실 아래 통합된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를 실효성 있게 조정·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현재 5168만명에서 2072년엔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의 진전으로 15~65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9.5%에서 2072년 45.8%로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성장정체,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많은 경제사회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이주민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가재정과 사회통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주민, 적극 받아야 할 것인가.

이미지 확대


1. 고용허가(E9) 확대 여부

[사회] 국내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의 구성을 보면 재외동포(40만명)가 가장 많고 비전문취업(E9, 30만명), 유학·일반연수(20만명), 영주권자(14만명), 결혼이민(12만명) 순이다(통계청, 2024년). 공식적인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명이나 체류자 숫자는 불법 혹은 단기체류자를 포함, 272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도 불리는 E9 비자가 규모나 경제사회적 함의가 큰 것 같다.

[김태환] 단순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이나 산업계에서는 E9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철희] 청년 일자리와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월평균 300만원 내외를 벌고 있다. 그 고용주들은 대부분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김철희] 사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돼도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거부감도 여전하다. 2024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은 56% 대 33%로 이익의 손을 들었으나 여성은 반대로 46% 대 41%로 비용이 크다고 했다.

[김태환]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2021년 기준 외국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8% 수준이나 전체 범죄 건수에서 외국인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되므로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김철희] 그러나 외국인의 강력범죄 비율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아울러 국가재정에 대한 악영향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피부양자인 가족을 잠시 데려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원을 부담시킨 사례 등이 있다.

[김태환] 건강보험 오남용 사례는 내국인 가입자에게서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은 외국인을 상대로 오히려 7403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다.

[김철희] 근본적으로 단순 노동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이 줄었다. 올해 E9으로 13만명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그 절반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일부 외국인력 노동수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환] 단기적인 내수 부진 탓이 크다.

[사회] 일단 현시점에서의 E9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모두] 그렇다.

이미지 확대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전 회장)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전 회장)


2.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요건


[사회]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사다리는 어떻게 돼 있나.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는 5년 넘게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E9 비자의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국에 갔다가 3개월 후 다시 들어오는 편법으로 고용을 이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E7은 전문직 혹은 숙련노동자를 위한 장기취업 비자로서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9을 E7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업무숙련도, 소득, 한국어 등을 점수화하는 평가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E7과 E9을 구분하지 말고 E9도 5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줘야 한다.

[김철희] E7 비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체류도 허용하는데 E9과 E7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운영하면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녀의 교육이나 국적 등이 문제가 된다.

[김태환] 2018~24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매년 2만명으로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두 배다. 빈자리를 메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체류 외국인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소비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좋다.

[사회] E7과 E9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려면 E7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알아야 하겠다.

[김철희] 학사가 있어야 하며 소득, 한국어 능력, 5년 이상 체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태환] 그중 소득기준이 1인당 국민총생산(GNI)의 2배 이상, 즉 2025년 기준 881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지나치게 까다롭다.

[김철희] 이를 너무 낮추면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태환] 소득요건을 평균 국민소득의 1배인 4405만원으로 낮춰 영주권을 부여해도 이들은 중산층이라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회] E9과 E7의 구분은 일단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한도를 폐지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쉽게 한다는 합의는 어떤가.

[김철희] 영주권 요건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

[김태환] 영주권 요건 중 소득기준만이라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춰 가야 한다. 재외동포에겐 예외적으로 1배 수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김철희] 좋다.

이미지 확대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영주권자 권리와 정부 내 추진체계


[사회] 영주권자의 권리는 어떤 수준인가.

[김철희] 거주 및 취업의 자유와 함께 사회보험, 교육, 부동산 구입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계약직을 제외하면 공무원, 군인이 될 수 없으며 피선거권도 없다. 지방선거 투표권은 있으나 총선과 대선 투표권은 없다.

[김태환] 앞으로 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은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외국인들의 권익과 영주권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김철희] 미국도 영주권자에게는 연방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으며 지방선거 투표권도 지역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곳도 많다. 영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 외국인들이 이익단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환]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김철희] 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한국어 역량을 증명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2년만 거주해도 간이귀화 신청 자격을 얻는다. 몇 년만 기다리면 시민권을 얻는데 굳이 영주권자에게 총선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사회] 이에 대해 구체적 합의는 어렵겠고 외국인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어떤가.

[모두] 좋다.

[사회] 외국인 관련 행정부 내 추진체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기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환] 지난 정부에서 이민청이 추진된 바 있으나 청 단위는 법무부 등 특정 부처의 소속이 돼 범부처적 이민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처를 신설해 관련 부처의 외국인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철희] 이민처도 좋은 대안이나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 부처별로 산재한 집행 기능은 유지한 채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작년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를 총리실 소속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으나 통합 전의 세 위원회가 모두 분과위원회로 살아 있어 실효성 있는 조정이 일어나기 어렵게 돼 있다. 범부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내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사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기본방향 합의로 마무리하겠다. 이상의 합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고용허가(E9)는 확대하지 않는다. ② E9과 E7의 구분은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시한을 철폐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지금보다 용이하게 한다. ③E7의 영주권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추되 다른 요건은 유지한다. ④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⑤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력을 강화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2025-06-2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