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뼈 모아 ‘뼈기둥’ 전시 강남 성형외과 과태료 처분

환자 뼈 모아 ‘뼈기둥’ 전시 강남 성형외과 과태료 처분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절제한 환자의 뼈를 모아 전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남구는 22일 안면윤곽·사각턱 수술 등에서 절제한 환자의 뼈 60㎝를 유리관에 담아 병원 로비에 전시한 강남구 논현동의 A성형외과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전날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서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면서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A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뼈기둥’ 사진을 게재했으나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현재는 사진을 내린 상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