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모(54·4급)씨와 변모(48·6급)씨, 최모(44·전 6급)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한씨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뒤 세무조사가 끝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정씨 업체의 편의를 봐줬는지는 밝히지 못해 이들을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과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들과 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다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비롯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모(54·4급)씨와 변모(48·6급)씨, 최모(44·전 6급)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한씨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뒤 세무조사가 끝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정씨 업체의 편의를 봐줬는지는 밝히지 못해 이들을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과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들과 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다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비롯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