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 사장, 인천공항公 사장 고소

이참 사장, 인천공항公 사장 고소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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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면세점 51억 적자? 허위사실 유포”

이참(왼쪽)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채욱(오른쪽)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인천지검에 고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기업 사장이 다른 공기업의 현직 사장을 고발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참 사장은 이날 서울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 면세점이 지난 5년 동안 51억원 적자를 내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으며 (면세점 운영 수익을)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에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모두 허위 사실로, 이 사장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은 술, 담배, 화장품 등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5년간 365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직전 임대계약이 이뤄진 2008년부터 계산하더라도 4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내용을 정정하지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둘러싼 두 공기업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인천공항은 관광공사의 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를 찾는 절차에 돌입했다.

손원천 전문기자 angler@seoul.co.kr

2012-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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