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북저축銀 부실대출 前임직원 3명 기소

檢, 전북저축銀 부실대출 前임직원 3명 기소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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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2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북저축은행 전 상무이사 임모(60)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이 은행을 인수한 대주주 이모씨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넘겨준 신모씨 회사에 인수대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이씨 거래업체 명의로 35억여원을 대출해줘 이씨가 사업자금으로 끌어다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제대로 담보를 받거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20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액 한도를 51억원 상당 초과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10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수사해 임직원 일부를 기소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관련자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소유주 이씨는 현재 도주해 수배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정지 후 2009년 8월 법원의 파산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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