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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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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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급 승진△도의회 사무처장 김경용◇4급 전입△총무과 박인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감사실장 최남용◇본부장△전파검사 이기태△자격검정 이동성△서울 박용건△부산 최성운△경기 김학봉△전남 박기석△경북 권진용△전북 박춘배△강원 전영길△제주 김영구

■강릉원주대 △예술체육대학장 김상규

■전력거래소 ◇승진△정보기술처장 이건웅△미래전략실장 홍두표△감사〃 서경무△수요예측〃 김우선△전력계획처 전력계획팀장 양성배◇전보△경영지원처장 김광식△전력계획〃 정도영△상담역 심대섭△제주지사장 조영태△시장감시실장 전종택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2012-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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