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무대서 광복 75주년 기념 음악회

서울시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무대서 광복 75주년 기념 음악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8-10 17:53
수정 2020-08-10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오후 8시 공연…시민 사전 예약제로 진행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광복절 74주년 기념 음악회 모습. 서울시향 제공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광복절 74주년 기념 음악회 모습. 서울시향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15일 오후 8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무대에서 광복 75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 지난 1월 부임한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의 첫 번째 시민공연이다.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독립운동의 역사적 공간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한 이번 음악회는 안익태의 ‘애국가‘가 시작을 알린다. 이어 코플런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베토벤 ‘교향곡 제5번 1악장’,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과 함께 김택수가 편곡한 민요 ‘아리랑’,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베토벤 ‘교향곡 제5번 4악장’이 연주될 예정이다. 서울시향의 웨인 린 부악장이 ‘아리랑’의 바이올린 독주를 맡는다.

애국가와 아리랑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운명)’으로 광복의 기쁨이 재연될 전망이다.

북유럽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번 음악회의 묘미로 꼽힌다. 특히 시벨리우스는 벤스케 음악감독의 고국인 핀란드의 대표 작곡가로, 그가 남긴 ‘핀란디아’는 러시아의 지배에 저항하는 핀란드인의 정신을 보여준다.

시민 사전 예약제로 무료 공연되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1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향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서울시향 네이버TV와 서울시향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