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발설 말라”…이국종 교수가 ‘의료파업’ 중 전한 말

“외부로 발설 말라”…이국종 교수가 ‘의료파업’ 중 전한 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3-10 07:47
수정 2024-03-10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2월 국군대전병원 병원장 임명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
민간인에 국군병원 개방…이용률↑
국군병원서 의료 공백 메워

이미지 확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연합뉴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앞서 이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뛰어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린 바 있다.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인 이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국군대전병원장에 취임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으로 지난달 20일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날 기준 163명의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이국종이 병원장으로 있는 대전병원을 찾은 민간인 환자는 30명으로 군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7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미지 확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 병원장. 뉴시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 병원장. 뉴시스
대전병원은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를 대신 수술하기도 했다.

현재 국군대전병원이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 전공의 총 420명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군대전병원 관계자는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응급환자 진료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국종)병원장 지침에 따라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장은 환자 진료가 의료진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관련 사안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한 대학병원 수술실. 연합뉴스
한 대학병원 수술실. 연합뉴스
응급실·분만실까지 비웠다…전공의 14명 중 13명이 떠나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 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만도 커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7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 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이다. 전공의 이탈률은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이미지 확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 유지 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 유지업무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개인적인 사직’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형태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