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종교인 과세 환영…형평문제·갈등 소지” 서한

교회협 “종교인 과세 환영…형평문제·갈등 소지” 서한

입력 2015-08-13 16:26
수정 2015-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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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는 최근 정부가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의 뜻을 표한 뒤 형평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회협은 서한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밝힘으로써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염려를 함께 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 문제를 야기해 여타 근로소득자와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추후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에게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중 선택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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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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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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