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덴쓰 신입사원 ‘과로자살’ 계기로 근로감독 강화

일본 정부, 덴쓰 신입사원 ‘과로자살’ 계기로 근로감독 강화

입력 2016-11-05 22:18
수정 2016-11-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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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감독관 증원·초과근무 시간 줄이도록 제도 정비

일본 광고업체 덴쓰(電通)의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근로 감독 강화에 나선다.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이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에 해당)을 준수하는지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기준감독서(署) 전문 직원인 노동기준감독관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덴쓰 신입사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종업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기업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관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에는 전국 321개 노동기준감독서에 노동기준감독관 3천241명이 배치돼 있으며 근로자 1만 명당 노동기준감독관의 수는 약 0.53명이다. 독일(1.89명), 영국(0.93명) 등 유럽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적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노동기준감독관을 75명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도 정비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덴쓰에서는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노동기준감독서는 이 사원이 법이 정한 한도를 넘긴 초과근무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덴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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