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설에 사망설까지…가짜뉴스에 당한 신애라 “끔찍, 저 살아있어요”

체포설에 사망설까지…가짜뉴스에 당한 신애라 “끔찍, 저 살아있어요”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6-16 07:23
수정 2025-06-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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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애라가 자신의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저 잘 살아있다. 안 죽었다”라고 밝히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신애라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신애라가 자신의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저 잘 살아있다. 안 죽었다”라고 밝히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신애라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신애라가 자신의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저 잘 살아있다. 안 죽었다”라고 밝히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신애라가 가짜뉴스 피해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불과 세 달 전에도 ‘신애라가 체포됐다’는 구금설에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신애라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살아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설명하며 “함께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신애라씨 죽었냐’고 전화하셨다더라”라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올리냐.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뉴스를 올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본 게) 저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돌아가셨더라”라며 “혹시 그런 뉴스가 뜨면 포털사이트에 이름 한번 검색해 봐라.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는 한 다 가짜”라고 설명했다.

신애라는 재차 “(가짜 뉴스) 절대 믿지 말라”라고 당부하며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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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신애라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신애라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3월 신애라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신애라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지난 3월에는 신애라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기도 했다. ‘신애라 충격적인 사실 밝혀져 구금됐다’, ‘신애라 비밀문서 발견돼 체포했다’ 등 모두 거짓 정보였다.

당시 신애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절대 속지 말라”며 “소속사에서 형사고소를 고려한다고 하니 불법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최근 연예계는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애라뿐 아니라 고현정, 박준형, 신기루 등 유명 연예인들의 사망설 등을 담은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코미디언 박준형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망설과 관련해 “아직까지 잘살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기루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배우 고현정 역시 자신의 사망설을 직접 입에 올리며 “죽진 않았다. 잘 회복해서 지금 건강해져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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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현정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사망설을 확인하며 “죽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현정 유튜브 캡처
배우 고현정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사망설을 확인하며 “죽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현정 유튜브 캡처


이처럼 가짜뉴스는 연예계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짜뉴스는 좁은 의미로는 언론 보도의 형식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허위 정보를 뜻하고, 대중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모두 지칭한다.

특히 연예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다 전후 맥락이 중요하지 않아 ‘지라시’(사설 정보지)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 영상은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다. 흥미를 유발하는 키워드를 조합한 제목과 섬네일로 클릭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조회수 장사’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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