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부문화 정착 걸림돌 돌아보는 세밑 돼야

[사설] 기부문화 정착 걸림돌 돌아보는 세밑 돼야

입력 2015-12-27 17:46
수정 2015-12-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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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익명의 개인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세밑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기업체와 단체의 기부는 주춤하고 있지만 개인 기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제주에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부부가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3년 전부터 1억원 넘게 해마다 기부를 해 오던 이른바 ‘대구 키다리 아저씨’는 올해도 1억 2000여만원을 쾌척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60대 부부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12월에도 3000만원을 내놓았던 부부는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 1000만원밖에 못 냈다”며 오히려 미안해했다고 한다. 부산에서는 한 기부자가 주민센터 세 곳에 10㎏짜리 쌀 200포대를 익명으로 보냈다. 가난한 사람이 베푸는 선행이라는 뜻의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고 쪽지에 적은 그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서운 한파를 녹이는 가슴 따뜻한 소식이다. 살기가 팍팍해졌어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도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는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부 문화는 더 확산되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들까지 포함해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부 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지난해 국내 기부금은 12조 4800억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87%에 불과하다. 2%를 넘는 미국은 물론 1.35%인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세금제도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년부터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공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장학금으로 215억원을 기부했다가 225억원의 세금폭탄을 맞는 황당 사례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기부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고액 소득자를 포함해 더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도 풀뿌리 기부문화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다.
2015-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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