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 60주째 오름세, 법안 처리는 언제하나

[사설] 전셋값 60주째 오름세, 법안 처리는 언제하나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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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지난주 아파트 전셋값이 0.2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2009년 1월 30일~2010년 3월 19일)을 따라잡았다. 지난달 거래된 전국의 전·월세 아파트 중 월세 비중은 34.2%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28 대책’의 핵심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주택 매매 수요를 위해 연 1~2%의 금리로 집값의 40~70%를 대출해 주는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했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해 위험 수위인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물건은 늘고 있다. 반면 주택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은 뜨뜻미지근하다.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취득세율을 2~4%에서 1~3%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나 기존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둘 다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 논쟁을 벌일 경우 취득세율 인하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아직 4·1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위한 주택법이나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시장의 회복은 단지 부동산 문제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야 가계 소비가 살아나고 고용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는 경제 회복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2013-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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