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어제 채택됐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발뺌하다 물증을 내밀자 “송구하다.”며 시인했다. 수년간 1년에 두 번꼴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인이 “부적절한 경제활동”이라고 밝혔듯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후보자는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법복(法服)의 무게가 남다른 것임은 이 후보자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에 죄책감을 느껴 법복을 벗은 효봉 선사의 경지를 기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관의 초상은 존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초라하고 왜소하다. 수백만원을 받고 강연 장사를 하는 ‘딴짓 법관’이 있는가 하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브로커 법관’, 친지를 위해 사건 처리에 나서는 ‘해결사 법관’까지…. 너나없이 전관예우가 확실한 대형 로펌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침내 대법원은 법관의 직업윤리에 관한 구체적 행동 기준을 담은 ‘법관윤리’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윤리규정만으로 도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법관의 판단이 존중받는 것은 그것이 법과 양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법관, 더군다나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도덕률은 장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추상같아야 한다. 그런 법관이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인다면 그가 내린 결정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그동안 명백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른 이들이 적지 않다. 불법을 인정한다며 사죄의 말 몇 마디 던지고 최고 법관이 된 이들을 떠올리면 이 후보자로서도 별 거리낄 게 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극에 달한 우리 사회의 사법 냉소주의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여곡절을 겪은 이번 대법관 인사가 벼랑 끝에 선 사법부에 또 하나의 누(累)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법복(法服)의 무게가 남다른 것임은 이 후보자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에 죄책감을 느껴 법복을 벗은 효봉 선사의 경지를 기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관의 초상은 존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초라하고 왜소하다. 수백만원을 받고 강연 장사를 하는 ‘딴짓 법관’이 있는가 하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브로커 법관’, 친지를 위해 사건 처리에 나서는 ‘해결사 법관’까지…. 너나없이 전관예우가 확실한 대형 로펌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침내 대법원은 법관의 직업윤리에 관한 구체적 행동 기준을 담은 ‘법관윤리’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윤리규정만으로 도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법관의 판단이 존중받는 것은 그것이 법과 양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법관, 더군다나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도덕률은 장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추상같아야 한다. 그런 법관이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인다면 그가 내린 결정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그동안 명백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른 이들이 적지 않다. 불법을 인정한다며 사죄의 말 몇 마디 던지고 최고 법관이 된 이들을 떠올리면 이 후보자로서도 별 거리낄 게 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극에 달한 우리 사회의 사법 냉소주의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여곡절을 겪은 이번 대법관 인사가 벼랑 끝에 선 사법부에 또 하나의 누(累)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1-02-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