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범죄예방 CCTV 여전히 부족하다/엄재천 원주경찰서 형사과장

[독자의 소리] 범죄예방 CCTV 여전히 부족하다/엄재천 원주경찰서 형사과장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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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증명한 가장 결정적 증거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이처럼 CCTV는 최근 강·절도 등 강력사건은 물론, 차량 접촉사고나 주차위반 등 사소한 범법행위까지 속속 잡아내고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CCTV의 예방 효과를 인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둘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CCTV 설치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국가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CCTV의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줄여서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치안 전문가들이 CCTV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CCTV로 세세하게 감시망을 짤 경우 범죄 비용을 증가시켜 범행의지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기회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부족한 경찰인력과 방범 역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도 한다.

안전한 사회와 안정된 치안은 불가분의 관계로 안정된 치안은 국가의 경쟁력이자 국격이다. 치안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 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치안 인프라 구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다.

엄재천 원주경찰서 형사과장
2014-09-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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