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제명안을 즉각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나아가 진보당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산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발언과 인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에 검토하고 논의하자고 반박하고 있다. 정당 해산도 검찰의 기소 등 최소한의 사실이 있어야지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정당 해산을 말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 사상·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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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대한민국의 적 감쌀 이유 없어…문제 근원인 진보당도 해산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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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이 더 걸린다. 그러는 동안 이석기(필자는 전부터 그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존칭을 생략한다)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세비를 받는 것은 물론 보좌진을 통해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석기는 그러지 않아도 미사일 배치 현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 등 중요한 군사현황 자료를 요청해 왔다.
그래서 국회에 제명 요구안을 제출했다. 종전에 제출했던 것은 자격심사안으로서 국회의원이 될 때 부정 경선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 문제다.
이석기의 종북 행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일찌감치 분노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면 ‘보도일꾼’(기자의 북한식 표현), 인터뷰를 하면서도 ‘입말’(구어체의 북한식 표현), 그 밖에도 위원장 동지, 사업작풍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진즉에 예견하고 국회에서 그를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해 즉시 제명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를 포함한 종북 성향의 의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지 말고 그들의 조국 북한으로 떠나라고 일갈했던 것이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은 애국, 대한민국은 반역 집단이라고 하더니 북한의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할 것을 지시했다. 사제폭탄 제조법을 연구하고 유류저장소, 전화국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 앞에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문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석기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격하여 조국의 ‘적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혹자는 이석기가 제명되더라도 더 심한 원조 종북 인물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되니 굳이 힘들게 이석기를 제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범죄자가 자꾸 생겨난다고 앞서 잡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고 그냥 풀어 줘야 하나?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처벌하고 제명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문제의 근원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통진당은 수많은 간첩사건에 연루돼 있고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등용하는 정당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20명 중 11명이 국가보안법 혹은 시국사건 전과자다.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포함될 수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이런 정당과 지난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묻지마 야권 연대’를 했다. 종북세력이 국회를 ‘혁명 교두보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제 결자해지할 때다. 만약 이번 제명안에 반대한다거나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종북과 결별할 것을 선언하고 제명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절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적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란 이유로 제명, 해산시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의 적에게 반역의 자유를 주는 셈이다. 반역 세력을 처단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反] 문병호 민주당 의원
“내란음모·여적죄 입증 아직 안돼…1심 판결 본 뒤 결정해도 안 늦어”
지난 6일 새누리당이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다. 제명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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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민주당 의원
첫 번째는 이 의원이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라고 말하는 등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인데, 이 의원이 과거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송두율 선생의 내재적 접근론에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이 서술돼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논란의 여지는 되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하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녹취록이 핵심인데, 이 녹취록만으로는 국가정보원이 제기한 내란 음모죄와 여적죄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기소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국회가 제명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만큼 입법부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은 ‘강용석 사건’을 들며 1심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다.
강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2011년 5월 25일 이루어졌고, 국회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확인한 뒤인 5월 30일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듯이 강용석 사건처럼 처리하자면 최소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의 혐의를 받은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독재정권 몰락 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새누리당은 신군부가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한 뿌리로 하는 만큼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은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시한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많은 간첩단 사건 대부분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정원도 대대적인 수사와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종북 몰이를 확대해 왔지만,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축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
2008년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에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들고나왔던 부녀간첩단 사건도 녹취록을 수사기관이 조작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밝혀내면서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최근에는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에게 씌워졌던 간첩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회도 신속하게 제명안을 처리하고, 법적인 처벌도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명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다.
국회의원 제명 동의안의 가결 기준을 헌법 개정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제명안 처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위상에 맞게 이번 제명안 처리도 사법 처리 과정과 행보를 맞추면서 진행돼야 한다.
2013-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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