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년간 납입유예 허용

연금저축 1년간 납입유예 허용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회분 납부땐 계약 부활

앞으로는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료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회복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에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모두 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