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폐기물 배출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폐기물 배출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준설토 폐기물의 해양배출용역 입찰을 담합한 이엔에프 등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2011년 11월 대우건설이 시행한 준설토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이엔에프-신대양 컨소시엄으로 정하고 입찰에 써낼 금액까지 미리 합의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통상 1㎡당 4천원대 선에서 결정되던 준설토 처리용역 낙찰가는 1㎡당 6천800원 수준으로 높게 낙찰됐다.

공정위는 담함에 따른 부당이득이 8억2천7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엔에프에 과징금 5천900만원을, 나머지 5개 업체에는 각각 500만∼2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은 관련법에 따라 권역별로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으며 2011년 11월 입찰 당시 19개사(현재 11개사)가 등록돼 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