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2-31 15:13
수정 2022-12-31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이 허용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행정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조례에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옥외영업장소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옥외영업 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별도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며 “1월 중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과정을 진행해 3월께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