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운호와 (법조브로커인)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면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와 식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한 허구”라고 반박했다.
또 우 수석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 소송제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18일 자신의 처가가 서울 강남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할 때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