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피해자를 법원서 짝지어줘

피고와 피해자를 법원서 짝지어줘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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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 73년 5월 20일호 제6권 20호 통권 제 240호]

대구(大邱)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묘한 법정약혼을 성취시키고 싱글벙글.

5월 3일 鄭모군(17·경북 김천(金泉)시)은 짝사랑했던 이(李)모양(17)을 꾀어내 강제로 욕을 보이고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했는데 이날 판사들은 『그럴 게 뭐 있느냐?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 주어 백년해로시키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양가 부모를 설득, 법정에서 약혼까지 치르게 했다는 것.

<대구(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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