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1-05 18:12
수정 2017-0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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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도… K리그 규정 변경

‘2017시즌 페널티킥을 잘못 차면 가차 없이 킥 몰수에다 옐로카드까지 받는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는 3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개정한 신경기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벌칙지역 내의 결정적 득점 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의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페널티킥+퇴장+사후 징계’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2017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경고) 조치로 완화됐다. 3중으로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페널티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규정상 금지한 속임 동작으로 득점할 경우 종전에는 다시 슈팅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 키커에게 옐로카드와 함께 페널티킥을 취소하고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쉽게 말하면 선수의 팔이 오프사이드 선상을 넘었더라도 몸통과 다리만 넘지 않았다면 ‘온사이드’로 본다. 킥오프 때 첫 볼 터치의 진행 방향도 전방으로 제한했지만 앞이나 뒤 어느 쪽으로 차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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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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