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최성국 등 징계 감면 사유에 해당 안돼”

축구협회 “최성국 등 징계 감면 사유에 해당 안돼”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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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곽영철 징계위원장은 19일 “승부조작과 같은 사건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승부조작 선수 징계 감면안’을 부결한 이유를 밝혔다.

곽 위원장은 1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축구협회 규정에는 영구징계의 경우 5년, 기한을 둔 징계는 징계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징계 감면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곽 위원장은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은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최성국은 2011년 8월 협회로부터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받았는데 아직 이중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원칙상 감면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곽 위원장과 동석한 안기헌 전무는 승부조작 선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해 차후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사회는 법원에서 금품수수는 인정됐지만 승부조작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은 김지혁, 주광윤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곽 위원장은 “해당 선수들은 징계 조정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면서도 “수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승부조작으로 2∼5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선수 가운데 18명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으로 경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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