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국내 컴백 추진… 음주운전 징계가 관건

강정호, 국내 컴백 추진… 음주운전 징계가 관건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4-29 18:02
수정 2020-04-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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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재진입 접고 KBO에 복귀의향서

음주운전 3회 적발… 상벌위 징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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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AP 연합뉴스
강정호.
AP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 시절인 2016년 휴식 시즌에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이 복귀 의향서를 KBO에 제출했고 KBO는 상벌위원회 개최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KBO 리그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 소속이던 강정호는 2015년 1월 약 60억원의 포스팅 비용을 제시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하고 MLB에 진출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이 아닌 포스팅을 통해 해외 진출한 선수는 예외 없이 임의탈퇴 신분이 된다. 임의탈퇴 해제 신청은 원 국내 소속 구단이 요청해야 하지만 키움은 아직 강정호로부터 복귀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다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해 더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2009년 8월, 2011년 5월에도 이미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강정호는 최근까지도 MLB 재진입을 노리고 있었지만 마땅히 불러 주는 팀이 없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MLB 개막 무기 연기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KBO 상벌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다. 지난해 MLB에서 국내로 복귀한 오승환은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72경기 징계를 받았다. KBO는 음주운전에는 더 엄격하다. KBO 규약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리게 돼 있어 강정호의 국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0-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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