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부주의한 운전으로 벌금 30만원에 사회봉사 50시간

우즈, 부주의한 운전으로 벌금 30만원에 사회봉사 50시간

입력 2017-10-28 09:17
수정 2017-10-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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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벌금 250달러(약 28만원)와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처벌을 받았다.

AP통신은 28일(한국시간) “우즈가 전날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열린 법원 심리에 참석, 올해 5월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달러, 1년간 보호 관찰,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처벌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사전형량조정제도의 하나로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다.

우즈는 5월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우즈의 체내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약물 성분이 나왔다. 우즈는 이에 대해 “허리 부상,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처방 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는 이날 심리에서 판사의 질문에 짧은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드라 보소 파르도 판사는 “보호 관찰 기간에 다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보호 관찰 처분이 취소되고 징역 90일, 벌금도 최대 500달러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고 우즈는 여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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