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협회(AIBA) 징계로 선수 생명에 위기를 맞은 신종훈(26·인천시청)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전국체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AIBA의 징계를 이유로 2015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불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신종훈이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이 AIBA의 관할 대상이어서 신종훈의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체전 복싱 경기에 AIBA의 경기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AIBA의 관할 하에 있는 경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IBA가 내린 징계 결정의 효력이 대한체육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신종훈이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로부터 별도로 징계를 받지 않는데다 전국체전 참가 요강은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받은 징계를 참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신종훈은 AIBA가 아마추어 복싱의 인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AIBA프로복싱(APB)과 지난해 5월 계약했으나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PB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그 무렵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AIBA는 곧바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종훈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7월에는 표면상으로는 징계를 조건부로 해제했으나 AIBA프로복싱(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국내 대회 등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종훈은 APB 계약 과정에서 국내 대회 출전 불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해당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전국체전 출전을 허용해달라고 대한복싱협회 등에 요구해왔다.
신종훈은 지난달 24일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AIBA의 징계를 이유로 2015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불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신종훈이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이 AIBA의 관할 대상이어서 신종훈의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체전 복싱 경기에 AIBA의 경기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AIBA의 관할 하에 있는 경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IBA가 내린 징계 결정의 효력이 대한체육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신종훈이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로부터 별도로 징계를 받지 않는데다 전국체전 참가 요강은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받은 징계를 참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신종훈은 AIBA가 아마추어 복싱의 인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AIBA프로복싱(APB)과 지난해 5월 계약했으나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PB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그 무렵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AIBA는 곧바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종훈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7월에는 표면상으로는 징계를 조건부로 해제했으나 AIBA프로복싱(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국내 대회 등에 출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종훈은 APB 계약 과정에서 국내 대회 출전 불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해당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전국체전 출전을 허용해달라고 대한복싱협회 등에 요구해왔다.
신종훈은 지난달 24일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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