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미수·초범·반성·5개월 넘게 구금”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처음 보는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 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걷던 초등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서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그러나 B양은 넘어지지 않았고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양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B양은 그 틈에 도망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엉뚱하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초등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자신을 잡아가달라고도 했다. 자신이 상의 주머니에 넣어뒀던 커터칼을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미수·초범·반성·5개월 넘게 구금”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처음 보는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 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걷던 초등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서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그러나 B양은 넘어지지 않았고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양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B양은 그 틈에 도망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엉뚱하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초등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자신을 잡아가달라고도 했다. 자신이 상의 주머니에 넣어뒀던 커터칼을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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