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식케이.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여기가 경찰서냐”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대마 혐의로 권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권씨는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조씨는 초범이고, 권씨는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권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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