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없는 편의점, 장애인 접근권 방치… 대법 “국가 배상 책임”

경사로 없는 편의점, 장애인 접근권 방치… 대법 “국가 배상 책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2-19 23:40
수정 2024-12-19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상 기본권 인정한 첫 사례
“원고 장애인 2명, 10만원씩 지급”

이미지 확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에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급히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다. 1층에 있는 소규모 업장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과 문턱이 그에게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19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그간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지체장애인 A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걸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원고들과 유사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면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24년 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이 기준을 넘는 편의점은 전국 매장 중 3%에 불과했다. 정부가 2022년 4월 ‘바닥 면적 합계 50㎡ 이상’으로 조건을 강화하기까지 해당 규정은 약 24년간 유지됐다. 이에 A씨 등은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나고, 행정입법 부작위(소극적 행정)로 일상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12-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