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 검사 제한 부당”…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한의협 “코로나 검사 제한 부당”…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입력 2022-04-12 16:56
수정 2022-04-12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병청 시스템 오류...오전 검사 조기 종료
질병청 시스템 오류...오전 검사 조기 종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선별검사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오전 검사 종료를 알리고 있다. 2021.12.18
뉴스1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질병청을 상대로 ▲복지부 등에서 한의원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한의원의 권한을 승인 거부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해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홍 회장은 “아주 별게 아닌 간단한 검사법인데도 해부학 운운하며 저희가 마치 할수 있는 기술도 자격도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