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피해자 ‘괜찮다’는 말… 성관계 ‘동의’ 아냐”

대법 “성폭행 피해자 ‘괜찮다’는 말… 성관계 ‘동의’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6 22:08
수정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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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사실 외면하려 괜찮다 말해”
무죄 원심판결 깨고 軍법원에 돌려보내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여고생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 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하고,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춘 점 등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도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양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B양은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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