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삭발 시위…“오진 의료진 구속 과도…방어진료 많아질 것”

최대집 의협 회장 삭발 시위…“오진 의료진 구속 과도…방어진료 많아질 것”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5 15:27
수정 2018-10-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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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8.10.25
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10일간 병원을 4차례 찾은 어린이에게 변비라는 오진을 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며 삭발 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지원은 A군(8)의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씨와 이모(36)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8)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번이나 경기도의 B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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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앞줄 오른쪽)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8.10.25
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전씨 등은 A 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사들 사이에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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