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송우철 변호사 “법률가로서 도저히”…2심 공방 예상

‘이재용 측’ 송우철 변호사 “법률가로서 도저히”…2심 공방 예상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5 21:44
수정 2017-08-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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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이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나란히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 격앙된 어조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유죄 부분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도 선고 직후 대변인 명의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특검팀의 항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거나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없기 때문.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부장 김인겸), 3부(부장 조영철), 4부(부장 김문석), 13부(부장 정형식)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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