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코이카 前간부도 고발
외교부는 재외공관 대사대리로 근무할 때 이면 임차계약을 맺고 3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 전 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A 전 대사는 중동지역에서 대사대리로 근무하던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택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하고 매달 400디나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2만 6700달러(3000여만원)를 챙긴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A 전 대사는 지금은 외교부를 떠나 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A 전 대사를 고발하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으라고 했다”면서 “(외교부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전 대사는 외교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본부에서 지원하지 않아 이면계약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전체를 사적으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직 고위 간부를 재임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직 간부는 현장 복무 점검차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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