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피고인에 사형 구형

검찰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피고인에 사형 구형

입력 2016-01-20 13:47
수정 2016-0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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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하고서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이모(41·여)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주부와 그의 자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사건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에게 평생 참회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29일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7·여)씨의 집에서 1천880만원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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