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차 수사 뒤집기 ②‘리’ 증인 세울까 ③패터슨 과거 진술
미국 도주 후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송환된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6)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지목돼 23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국내 송환된 살인용의자
1997년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가운데)이 23일 오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돼 서울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다음달 중 이 사건의 심리를 시작할 전망이다. 첫 관건은 재판부가 2011년 재수사 때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엔 리(36)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제시했던 각종 증거들을 스스로 반박해야 한다.
1차 수사 때 검찰이 패터슨 대신 리를 범인으로 지목한 데에는 서울대 의대의 부검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자 목의 칼에 찔린 상처가 위에서 아래로 깊게 향하고 있었다. 키 176㎝의 피해자를 당시 167㎝(이후 176㎝까지 성장)였던 패터슨이 공격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키 183㎝에 105㎏의 거구인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이유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패터슨이 피해자의 배낭을 붙잡아 당겼다면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 논리다.
또 피해자의 살인 방식이 미국의 갱단과 비슷하고, 패터슨 스스로 갱단 출신이라고 주변에 이야기한 점, 피 묻은 바지를 친구와 바꿔 입고 범행도구를 하수구에 버렸다는 범죄은폐 정황 등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9년 미국으로 간 패터슨은 2000년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총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9년에는 폭행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증거들은 패터슨의 유죄를 확정지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사건의 유일한 ‘직접 목격자’인 리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리가 ‘패터슨이 살인자’라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서도 “리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 선서 등을 거친 뒤 하는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8년 전 증거와 기억이 흐릿해졌을 가능성이 큰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패터슨의 과거 진술이 되레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재판 과정에서 리의 살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던 패터슨은 진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했다”면서 “칼을 잡는 방법, 칼을 찌른 횟수와 부위를 정확히 진술한다는 것은 목격 진술로서는 매우 이례적”라고 전했다. 당시 패터슨은 “피해자는 리에게 오른쪽 목을 세 번 찔린 뒤 뒤로 돌아섰고, 그 뒤 가슴과 왼쪽 목을 차례로 찔렸다”고 진술했고, 이는 피해자 부검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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