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1심 12년刑

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1심 12년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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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인정·국보법은 무죄 선고… 檢 “항소”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56)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왼팔의 관통상의 공격방향도 얼굴이나 몸 혹은 가슴 쪽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부분은 “김씨의 전력과 활동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보관하고 있던 북한 원전 서적 등 이적성 문건과 이메일도 전체 서적과 이메일의 양에 비춰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팔뚝 등을 과도로 찌르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에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와 양형에 대해 2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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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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