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전 보훈처장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 연루

김양 전 보훈처장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 연루

입력 2015-06-17 08:27
수정 2015-06-17 0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 기종 ‘와일드캣’ 선정 돕고 억대 뒷돈 받은 혐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영국-이탈리아 합작)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도록 힘을 쓰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처장은 1990년대 초부터 10여 년간 유럽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방산업계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그의 부친은 제6대 공군 참모총장(1960∼1962)을 역임한 김신 장군이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우리 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이 합격 판정을 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단은 시험평가결과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해군 박모(57) 소장을 비롯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 관계자들을 여럿 구속했다.

합수단은 허위로 작성된 시험평가결과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 국방부 합참의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해군본부로부터 그의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와일드캣 도입 비리 수사는 당시 군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