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탄띠로 후임 때린 선임 항소심에서 처벌 면해… 왜?

군용 탄띠로 후임 때린 선임 항소심에서 처벌 면해… 왜?

입력 2015-06-14 23:34
수정 2015-06-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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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버클 없고 가벼운 신형 위험하지 않다”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렸다가 기소된 선임병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신형 탄띠는 흉기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단 근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 임성근)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대 복도에서 자기가 묻는 말에 무성의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욕을 하며 차고 있던 군용 탄띠로 5차례 때렸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한 물건’ 사용이 전제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형법의 폭행죄가 적용됐어야 한다고 봤다. 폭행에 사용된 탄띠는 무게를 줄여 활동성을 강화한 개량형으로, 철제 버클이 달린 구형 탄띠와 재질과 무게가 크게 달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선임병과 후임병 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 애초에 공소가 기각됐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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