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北협조자에 기밀누설…법원 “해임정당”

국정원 직원이 北협조자에 기밀누설…법원 “해임정당”

입력 2015-02-04 07:43
수정 2015-02-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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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보안유지 지시받고도 누설 반복해 위법성 정도가 무겁다”

일본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관이 북한과 연계된 협조망 등에게 직무상 취득한 민감한 정보를 누설해 관련 정보가 북한 간첩에까지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최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2009년∼2011년 해외정보관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다.

그는 당시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사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 6월 국정원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누설한 정보는 나카이 히로시 당시 일본 공안위원장이 2009년 12월 우리 국정원장을 접견할 계획이고 황장엽씨가 같은 달 방일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다.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씨의 방일과 관련, 나카이 공안위원장이 김씨에게 일본 납북피해자이자 김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다구치 야에코의 생존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누설된 정보 중 하나다.

또 최씨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아시아 총책인 것 같다’고 북측 정보망에 언급했고, 이 내용 중 일부는 북한 간첩에까지 전달되면서 우리 정보력이 노출되기도 했다.

최씨는 본부로부터 5차례에 걸쳐 언행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계속 정보를 누설하다가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누설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들이며 20여년간 해외공작업무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는 국정원 수장의 일정과 일본과의 정보협력관계,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인물의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부로 말해 국정원 내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능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원고가 누설한 비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며 “원고는 수차례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도 동일한 유형의 비밀누설 행위를 반복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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