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퍼뜨리겠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퍼뜨리겠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8 17:31
수정 2015-0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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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인대회 출신 체포…공모 혐의 남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오모(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오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30)씨도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역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오씨와 짜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27일 두 사람을 체포해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했다. 영상에는 김씨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지인인 다른 여성과 A씨가 등장한다. 성관계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건넸으나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금명간 김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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