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두 딸 살해 30대 어머니 ‘징역 12년’

우울증으로 두 딸 살해 30대 어머니 ‘징역 12년’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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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다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각각 8살과 3살 된 두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지는, 어린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해 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복권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채무와 변제 독촉 등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 없이 성장할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미치자 걱정과 망상이 겹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가족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진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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