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예상되는 비위검사도 ‘직무배제’

정직처분 예상되는 비위검사도 ‘직무배제’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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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해임·면직뿐 아니라 정직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위 검사들도 수사 업무 등에서 즉각 배제된다.

법무부는 10일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해임이나 면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이 예상돼도 직무배제가 가능하다.

최근 현직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참여했던 검사 2명이 있다. 법무부는 두 검사가 증거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다고 보고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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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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