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은숙. KBS 영상캡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 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은숙 씨는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내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계은숙 씨는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계은숙 씨는 ’엔카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크게 활약했지만 2008년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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