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자 “국정원 믿고 증거위조…배신감에 자살시도”

협조자 “국정원 믿고 증거위조…배신감에 자살시도”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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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당시 비밀요원이 허위 진술 지시” 법정증언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8일 법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이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협조자 김씨는 “국정원과 김 과장을 진심으로 믿고 도왔다”며 “갖고 있던 믿음이 다 깨지니까 죽음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6일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국정원 지시를 받아 유우성(34)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 위조는)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한 일이었고 나는 간첩사건 공판검사들의 조사를 받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검찰에 가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진상조사팀 조사를 받은 뒤 국정원이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고 나를 통제·이용하려고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국정원이 시킨 대로 하고 나서 배신당해 억울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문 위조 경위를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고 김 과장에게 제안했으나 그는 중국 정부가 위조 경위를 확인해주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막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의 이같은 증언은 김 과장을 비롯해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등 다른 피고인들이 증거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

한편 유우성씨는 이날 재판에 변호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향후 재판 진행 정도, 입증 경과, 피해자 진술 요건 등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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