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외노조 반발’ 전교조 집단행동 엄정대처”

검찰 “’법외노조 반발’ 전교조 집단행동 엄정대처”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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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대책회의…국가공무원법 위반시 면직·징계·형사처벌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 다음 달 2일 ‘교사 선언’, 12일 ‘전국 교사 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협의회에서 각 기관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검찰은 과거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분석을 통해 처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000년 연금법 개정 반대, 2001년 교육과정 개편 반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주장 등과 관련해 ‘집단적 연가’를 냈으며 그때마다 업무방해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2004년 시국선언(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야당 반대 등), 2009년 시국선언(미디어법 개정, 용산화재 참사 등에 대한 대통령 사과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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