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뒷돈 전 항만청 직원 구속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뒷돈 전 항만청 직원 구속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로 항만청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김모(59)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