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

檢,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

입력 2014-05-11 00:00
수정 2014-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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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무등록 외환거래…서울시 ‘위장취업’ 혐의도 적용

간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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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연합뉴스
유우성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천668차례에 걸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중국에 사는 외당숙 국모씨 계좌에 탈북자들의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남의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탈북자들에게서 13억1천500여만원을 입금받고 12억9천200여만원을 국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프로돈 사업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의 생활비나 탈북비용을 중국 등지를 경유해 대신 송금해주는 불법 외환거래다.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소된 간첩혐의 사건이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탈북자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수사를 재기했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송금액도 기소유예 당시보다 5천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유씨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씨에게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중국 국적이다.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서울시는 당시 응시자격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했다. 유씨는 송파구청에서 발급받은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력서의 병역란에 ‘탈북자 면제’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혐의에 대한 재판은 간첩사건과 별개로 1심부터 진행된다. 지난해 2월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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